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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 대구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다양한 대표성의 실질적 반영과 시민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 (6/19)

2026-06-24

[ 성 명 서 ]

 

대구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다양한 대표성의 실질적 반영과 시민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

 

6월 18일 대구광역시의회 제325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상위 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하여 2022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등의 사유에 따라 이번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시 탄소중립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대구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변경되었다.

둘째, 위원회의 규모와 관련해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이던 것이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40명 이내”로 확대변경되었다. 또한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맡는 것으로 하였다.

셋째,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 추가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지난 4월 21일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구의날을 맞이하여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은 대구시 기후정책의 투명한 공개,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 구성 50명 내외 확대 및 다양한 사회계층 대표성 반영, ‘기후시민회의’ 조항 신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그중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 구성 확대 및 다양한 대표성 반영이 이번 조례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비록 위원회 규모가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이 요구한 50명 내외보다는 적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이전보다는 확대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 점에서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조례 개정을 환영한다.

 

이제 대구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 6월 11일에 있었던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조례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대구시는 위원회 구성 확대를 위해 공모와 관련 단체 추천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확대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은 위원회 확대를 위한 공모와 관련 단체 추천, 그리고 분과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라는 대구시의 방침에 공감한다. 민간위원 위촉을 위한 공모에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도 적극 참여할 것이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추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구의날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기를 바란다.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대시민 홍보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시민회의’를 대구시 조례에도 반영하고 기후시민회의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길 바란다. 권영진 시장 시절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대구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전례가 있듯이 기후시민회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올 여름 더위가 만만치 않다.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폭염과 폭우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두 축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다양한 시민이 의견이 반영되고 또 시민이 정책 실행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

 

2026년 6월 19일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